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자격 제한
-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임명 대기 기간 3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6.1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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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3.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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