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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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이 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을 배분하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 신설
- 복권수익금을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배분하는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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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양부남 의원 · 2025.10.3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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