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 조치 의무화
- 사업주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
-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주 대상 장려금 등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60세였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면서 2033년에는 65세가 됨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여건에 맞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6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07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0.02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3.12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2.11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25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22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21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소희 의원 · 2025.12.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