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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실제 교육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고,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1인당 연 400만 원으로 확대
  •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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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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