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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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선택 사항인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힙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 시·도지사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 긴급 주거지원 가구 발굴 및 지원 업무 추가
-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비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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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 2024.09.24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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