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은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연구윤리나 성과 소유에 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이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학술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술 성과의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학술단체 자발적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의 소유권 규정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