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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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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나 친환경 버스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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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