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료 상승 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특례 신설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불안정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재계약 시점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원하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줄었으며, 특히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ㆍ경기의 가정어린이집 수는 각각 34.2%, 19.4%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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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9.30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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