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공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가 늦게 발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통계 자료를 더 빨리 분석하고 발표하도록 공개 주기와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시장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과 산업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통계 자료의 공개 의무화
- 통계 자료의 공개 주기 및 절차 명문화
-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정책 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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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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