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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의 후견인을 정할 때 결격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에 후견인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아동 후견인 선임 시 민법상 결격사유 준용 명시
  • 정신질환자 및 마약중독자의 후견인 자격 제한
  •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후견인 선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사람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민법」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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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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