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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전담 기관인 '청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국무조정실이 정책을 조정했으나, 청년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만들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청년처 신설
  •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정책의 통합 관리 및 조정
  • 청년 정책 수립과 청년 권익 증진 사무 전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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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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