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26인·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성평등 중심으로 확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맡던 아동 관련 업무 중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사무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명칭 변경
- 성평등 관련 정책 기능 및 사무 범위 확장
-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사무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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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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