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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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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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