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해당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전기차 및 수소차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 기존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