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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임금 비용을 다른 비용과 분리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임금 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임금이 체불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도급 사업의 임금 비용 분리 지급 의무화
  • 임금 비용의 임금 외 용도 사용 금지
  • 도급인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및 체불 시 고용노동부 통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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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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