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당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금 모금 한도와 기부 한도를 정했습니다. 또한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 중 일부를 지역당에 배분하고, 지역당의 회계 보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 지역당의 후원회 지정 및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설정
- 선거 시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 확대
- 정당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
- 지역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의무 규정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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