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해군의 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군은 잠수함 등 해저 전력도 운용하고 있어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군의 임무 범위를 해상과 해저를 모두 아우르는 해양작전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 해군 임무 범위의 해상 및 해저 포함 확대
-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군조직법」 · 22대 국회 8건-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8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4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6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3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1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0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14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