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내용에 맞춰 국유재산 관련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의 지자체 무상 대여 및 양여 근거 마련
  • 공공목적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규정 신설
  •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법률 간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1.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58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지혜 의원 · 2025.01.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