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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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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보호대상아동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나온 청소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들에서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 자립 지원 대상 포함
  •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시 지원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에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자립하려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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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