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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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동이 휴식과 놀이, 문화·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특히 장애 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의 놀 권리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 권리 명시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아동 놀 권리 보장 책무 규정
-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아동 전용 놀이시설 설치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4조제8항ㆍ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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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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