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재산 사용이 제한되면, 임차인이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행정재산 사용 제한 시 변상금 부과 면제 근거 마련
- 계약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 기간 보호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과도한 변상금 부과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ㆍ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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