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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담 조직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브로커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 강화 및 브로커 문제 해결 도모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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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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