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를 뽑을 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뿐만 아니라 손실금을 메우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상근감사 선임 시 회원 자격 제한 폐지 및 외부 전문가 영입 허용
- 법정적립금 사용 범위에 손실금 보전 항목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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