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에게 해로운 시설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인용 음란 방송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범위 확대
  • 인터넷 성인용 음란 방송 제작 및 송출 영업 추가
  • 학생의 건강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