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받는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출산 후 2년 이내 급여 전액 비과세 적용
-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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