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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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법률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의 교원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법률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명시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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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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