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여 공적 보장 체계 마련
- 취약계층 대상 간병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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