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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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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학교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수립 추가
  •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동선수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는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권고사항에 그침에 따라 개별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동부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2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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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