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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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우선 구매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근거 마련
-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추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ㆍ보급,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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