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위치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자체 신고제 도입
- 충전시설 화재 및 폭발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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