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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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위원들의 활동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국회가 이들을 해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해촉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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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4.07.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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