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산불 유발자를 고용한 관계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불 유발 범죄행위에 대한 관계 법인 등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관계 법인 등에 과도한 입증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과실범에 한해 처벌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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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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