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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인용 매체물 유통 시설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엑셀방송' 스튜디오가 학교 근처에 생겨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범위 확대
  • 선정적 콘텐츠 제작 및 유포 시설 운영 금지
  •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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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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