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한 특례 규정의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 특례 유효기간 5년 연장
- 2029년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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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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