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중형 골프장이 이용료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 특정 시간대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대중형 골프장의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산정 기준을 평균 이용료에서 연중 최고 이용료로 변경
- 정부가 정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료 인하 유도
- 세제 혜택에 걸맞은 합리적인 이용료 책정으로 골프 대중화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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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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