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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는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해당 단체들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권한 명시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가능 여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기부금품 관련 실무 현장의 해석상 혼선 방지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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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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