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ㆍ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ㆍ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ㆍ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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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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