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당이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받아낼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조금 미반환 시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근거 마련
- 국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 도입
- 보조금 회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수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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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5.08.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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