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
-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4건 중 최근 발의 8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2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8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5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3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