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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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금지
-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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