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표지 회수 등의 조치만 가능할 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주차 표지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 및 유사 표지 사용 금지
- 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장애인 관련 표지 사용 제재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ㆍ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ㆍ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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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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