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 처분의 근거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근거 명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항 제14호 개정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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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주영 의원 · 2025.11.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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