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 등이 산불을 낸 사람에게 피해 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을 낸 사람에게 피해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을 끄는 데 들어간 진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 비용 청구 근거 마련
-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을 함께 청구 가능
-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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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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