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이 법안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가깝게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개선합니다.
-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 의무 부과
- 이동편의시설 심사 시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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