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회장을 뽑을 때,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폭행이나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격사유를 법률에 새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
- 각 회원단체 장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
- 범죄 경력자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통한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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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03.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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