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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관마다 소장품 관리나 인력 기준이 달라 운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 신설
  • 박물관·미술관 진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 운영 기준 통일화를 통한 정책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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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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