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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근거가 부족하고,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도울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 및 지리적 여건 반영 의무화
  • 기후변화로 경영 위기를 겪는 어업인에 대한 긴급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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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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