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용 기계나 농업 관련 시설, 농업법인 등이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ㆍ사료ㆍ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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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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