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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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협조합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농협조합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축산업 발전과 지역 환경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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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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