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림청장이 산림재난 관련 인력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를 입었거나 그와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도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 산림재난 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 대상 교육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의 주민 대상 교육 실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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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9.2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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