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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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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을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자녀 양육 필수 재화의 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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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